배기량과 차령으로 자동차세 읽기

배기량별 세율과 지방교육세, 차령 경감을 구분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표준세율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해당 세율을 전체 배기량에 곱합니다. 화물차·승합차·영업용 차량은 이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598cc 신차의 계산 예

자동차세 본세는 1,598 × 140 = 223,720원입니다. 지방교육세 30%인 67,116원을 더하면 연간 290,836원입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이유로 별도의 낮은 배기량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령과 첫 등록일은 구분해서 확인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법정 차령 3년부터 경감이 시작됩니다. 상·하반기의 차령이 달라질 수 있어 계산기에서 차령기산 참고월을 입력받습니다. 제작 후 늦게 등록된 차나 수입 중고차 등은 실제 법정 기산일이 단순 첫 등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실제 고지서

전기 승용차는 본세 100,000원과 지방교육세 30,000원을 합산합니다. 배기량 차량의 차령 경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연납 할인·개별 감면·일할계산을 제외한 연간 추정입니다. 실제 납부는 고지서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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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식 자료: 지방세법 제127조 · 제151조 · 시행령 제122조

기준 확인 2026.09.07 · 픽마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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