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 차량 너비 제원 관련 리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 차량 너비 제원 관련 리콜. 자기인증 당시 제원통보서의 차량너비 정보 제출 오류로 인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제원의 허용차)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검사의 실시 등)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시 차량 실측 차량 너비(차폭)와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 너비 제원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대상차량별 생산일자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제작사 고객센터(1600-00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식 공지 작성일
- 2026-09-17
- 시정 시작일
- 2026-09-22
- 자료 확인일
- 2026-09-27
대상 차종과 생산기간
| 공식 공지의 차종 | 생산 시작 | 생산 종료 |
|---|---|---|
| 그란투리스모 & 그란카브리오 | 2008-09-09 | 2011-04-11 |
표는 이 공지의 생산범위입니다. 같은 이름의 모든 연식·엔진이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함 내용
자기인증 당시 제원통보서의 차량너비 정보 제출 오류로 인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제원의 허용차)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검사의 실시 등)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시 차량 실측 차량 너비(차폭)와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 너비 제원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대상차량별 생산일자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제작사 고객센터(1600-00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 방법
-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등록사항 경정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필요 시, 마세라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행정절차 지원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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